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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증여세·상속세 총정리 + 법률·세무 전문가 정보
1️⃣ 증여세란?
- 정의: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,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
- 과세 시점: 실제 재산을 받은 날
- 신고 기한: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- 세율:
- 1억 원 이하: 10%
- 1억 ~ 5억: 20%
- 5억 ~ 10억: 30%
- 10억 ~ 30억: 40%
- 30억 초과: 50%
📌 공제: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간 최대 5천만 원(미성년자 2천만 원) 비과세
2️⃣ 상속세란?
- 정의: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
- 과세 시점: 피상속인 사망일
- 신고 기한: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해외 거주자 9개월)
- 세율: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(최대 50%)
📌 공제: 기본 5억 원, 배우자 상속 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
3️⃣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
구분증여세상속세
| 과세 시점 | 생전 재산 이전 시 | 사망 시점 |
| 납세 의무자 | 수증자 | 상속인 |
| 공제 | 최대 5천만 원 | 기본 5억 원 이상 |
| 세율 | 10~50% | 10~50% |
4️⃣ 절세 전략 TIP
- 사전 증여로 상속세 부담 완화
- 편법 증여는 조사 대상 → 정당한 계약·증빙 필수
- 혼인·출산 공제, 가업상속 공제 적극 활용
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,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1. 증여세
- 정의: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(받는 사람)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
- 과세 대상: 금전, 부동산, 주식, 채권 등 모든 형태의 재산
- 공제 한도 (10년간 누적 기준):
- 배우자: 6억 원
- 직계존비속(자녀 등): 5천만 원 (미성년자는 2천만 원)
- 기타 친족: 1천만 원
- 비친족: 1천만 원
- 세율: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억 원 이하 10% - 5억 원 이하 20%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%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% 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% 4억6천만 원
2. 상속세
- 정의: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- 과세 대상: 사망 당시 보유 재산 및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 포함
- 공제 항목:
- 기본공제: 5억 원
- 배우자 공제: 최대 30억 원
- 기타 인적 공제 및 장례비, 채무 등 공제 가능
- 세율: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
3.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 요약
항목 증여세 상속세
| 부과 시점 |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|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|
| 납세 의무자 | 수증자(받는 사람) | 상속인(받는 사람) |
| 공제액 | 인별, 관계별 10년간 | 기본공제 5억 + 추가 공제 |
| 세율 | 동일 (10%~50%) | 동일 (10%~50%) |
| 신고/납부 기한 | 증여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| 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(해외거주자는 9개월) |
4. 유의사항
- 편법 증여나 사전 증여 계획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- 사전 증여 전략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
1. 증여세
- 과세 시점: 증여가 발생한 날 (즉, 재산을 실제로 이전받은 날).
- 신고 및 납부 기한: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.
- 예: 2025년 5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,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2. 상속세
- 과세 시점: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.
- 신고 및 납부 기한: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).
- 예: 2025년 5월 10일에 사망했다면, 2025년 11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 구조
✅ 증여세 세율 (2025년 기준)
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:(조선일보)
- 1억 원 이하: 10%
-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: 20%
-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: 30%
-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: 40%
- 30억 원 초과: 50%(자비스앤빌런즈 | 삼쩜삼 블로그)
※ 단,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.
✅ 상속세 세율 (2025년 기준)
상속세도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:(조선일보)
- 1억 원 이하: 10%
-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: 20%
-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: 30%
-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: 40%
- 30억 원 초과: 50%(자비스앤빌런즈 | 삼쩜삼 블로그)
※ 대기업 주식 상속 시 최대 60%의 할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자비스앤빌런즈 | 삼쩜삼 블로그)
⚠️ 주의사항
- 상속세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50%에서 40%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,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까지 기존 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(자비스앤빌런즈 | 삼쩜삼 블로그)
- 유산취득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, 이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,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KB의 생각)
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:
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
- 고액의 증여 또는 상속: 증여나 상속 금액이 크고,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세표준이 낮게 신고된 경우.
- 신고 누락 또는 지연: 증여나 상속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,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.
- 편법 증여 또는 우회 상속 의심: 부동산, 주식, 현금 등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우회하거나,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경우.
- 소득 대비 자산 증가가 과도한 경우: 소득에 비해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,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🔍 세무조사 시기와 절차
- 조사 시기: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 후,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, 신고 기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조사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.
- 조사 절차:
- 사전 통지: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예정 사실을 통지합니다.
- 자료 제출 요청: 관련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현장 조사 또는 서면 조사: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.
- 과세 결정: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액이 결정되며, 이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자진 신고와 성실한 납부: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,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- 전문가 상담 권장: 복잡한 증여나 상속의 경우,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와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.
5️⃣ 전국 증여·상속세 전문 세무사/법무사 정보
✅ 1. 신승세무법인
- 전문: 상속세 신고·절세, 세무조사 대응
- 대표: 안수남 세무사
- 전화: 02-567-0800
- 홈페이지: www.sinsungtax.co.kr
✅ 2. 법무법인 더스마트
- 전문: 상속분쟁, 해외 증여, 복잡한 가업상속
- 변호사: 김성수 외
- 주소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
- 전화: 02-6952-9494
- 홈페이지: www.smart-inheritance.co.kr
✅ 3. 동감상속세 세무사 사무소
- 대표: 이승택, 이상화 세무사
- 전문: 1인 가구 절세, 상속신고 대행
- 전화: 1522-8743
- 홈페이지: www.dginhtax.com
✅ 4. 찬란법무사사무소
- 법무사: 김남언
- 업무: 상속등기, 증여계약 등기
- 주소: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
- 전화: 02-587-5500
✅ 5. 서현회계법인 (PKF Seohyun)
- 특징: 고액 상속·증여 전문, 변호사·세무사 협업
- 전화: 02-785-0101
- 주소: 서울 여의도
6️⃣ 마무리
증여·상속은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.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, 정당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.
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📌 상담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-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진단서(상속 시)
- 증여계약서 또는 금융 입증자료
- 부동산 등기부, 잔고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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